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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1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헬스장’에서 피해자 D에게 “2,7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3. 말부터 수익금으로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헬스장을 처분할 때 갚겠다. 헬스장 수익이 한 달 평균 800만 원이고, 순수익이 400만 원이다. 그리고 헬스장의 보증금이 4,000만 원이니 원금 변제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으로 300만 원을 수령하고, 같은 달 11.경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같은 달 24.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각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는 피고인이 C 헬스장을 운영한지 2달 정도 경과된 시기로 매달 위와 같은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헬스장의 임대보증금도 피고인이 지인 F로부터 빌려 1,300만 원만 지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매달 1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헬스장을 처분할 때 임대보증금 등으로 원금 2,7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계약서 사본 첨부), G 헬스클럽 투자계약서

1. 수사보고(C헬스장 매매계약서, 임대보증금 납부내역 등 편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부, 보증금 등 납부내역

1. 수사보고(임대보증금 관련, 참고인 F 통화 보고)

1. 계좌내역,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