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3,299,000원...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1,209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군부대 울타리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C의 실제 사업자가 D라고 하더라도 D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피고는 명의대여자책임에 기하여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친구인 D로부터 “원청으로부터 공사도급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업자등록증과 세금완납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C라는 상호로 피고 앞으로 건설사업자등록을 마쳤을 뿐이다.
D는 원고에게 위 사업자등록증을 D의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만 사용하고 그 밖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위 C의 실제 사업자는 D이고 이후에 위 사업자등록이 D 앞으로 이전되었다.
이 사건 공사대금은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D가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를 만난 적도 없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피고가 책임질 수는 없다.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노원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2015. 11. 4. 원고와 피고(‘C’라는 상호로 건설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명의로 E공사{계약수급처: F회사, 공사대금: 1,209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 완료 후 15일 이내 지급)}에 관한 공사외주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된 사실, 이후 원고가 2015. 11. 말경 위 공사를 마친 사실, 위 공사를 전후하여 피고의 하나은행계좌에 건설회사 등에서 입금된 돈이 대부분 D에게 이체된 사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