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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3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23:03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용문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Y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8.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이후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