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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2노28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부분에 대하여, 맥주병으로 피해자(D)의 머리를 때린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E이다.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E은 피해자가 다른 여자 G(일명 K)을 만나는 것을 알고 그리 한 것이며, 목격자 F은 E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고서도 자신은 당시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모른다고 허위로 진술한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목격자 F이 원심에서 증언한 이후에 피고인에게 원심의 증언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여, 당심에서 원심 증인 F을 다시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내용과 달랐다.

또 피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때렸다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여 온 점, 경찰관이 작성한 경찰 내부의 수사보고서(증거기록 11쪽)에 의하면, '사건 당일 새벽 05:25경 여자가 병으로 머리를 때렸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여 현장에 들어가 보니 현장에는 테이블 양쪽에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두 명만 앉아 있었고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