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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6 2013고단442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7.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보증보험 강남지역본부 G팀 부장 직책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친구사이이며, H은 피고인 B의 사회 후배이다.

피고인

B과 H은 2013. 7.경 주식회사 에스코넥의 위조된 주권 15매(1매당 10,000주의 주권, 15만주)를 마치 진정한 주권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서울보증보험 강남지역 본부 G팀 부장으로 근무한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에스코넥 주권을 담보로 돈을 차용해 줄 사람을 알아봐 줄 것을 부탁하였다.

한편, 피고인 B과 H은 위 에스코넥의 주권 15매가 위조된 것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H이 실제 주권 소유자의 허락 없이 잠시 사용하는 것으로 틀림없이 3개월 안에는 차용한 돈을 변제하고 찾아갈 것이니 증권사에 입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출이 필요하다고 그를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피고인 A는 2013. 8. 1.경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지인인 I를 통해 피해자 F를 소개받았고, 피해자는 주식회사 에스코넥 주권을 담보로 돈을 대출해주기로 약속하였다.

1.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8. 2. 14: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호텔 주차장에서 A에게 주식회사 에스코넥의 위조된 주권 15매를 마치 진정한 주권인 것처럼 전달하면서 “내가 잘 아는 동생인 H이 모시는 회장님의 주권인데 그 주권이 주인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이니 돌리지 말라, 어차피 2~3개월 안에는 돈을 갚고, 찾아갈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