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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0.30 2013노2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제2 원심판결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2013노260 사건 : 검사(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하여) 및 피고인들 1) 검사(피고인 B, D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B 무죄부분 S가 R에 유화공장설비를 설치해 주고 30여억 원을 받기로 한 점, T 홈페이지에 S 밀양공장이 제1공장으로, R 김천공장이 제2공장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R의 설립자금이 D의 개인자금이 아닌 T의 법인자금으로 집행되었던 점, 이 사건 피해자들 및 T의 직원들이 S 및 R은 같은 회사로 곧 합병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R 유상증자주식을 인수한 주주로 D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계속하여 등장한 점, S의 사업계획서에 R의 김천공장이 S와 하나의 회계로 표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R의 주식판매에 깊숙이 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의 R 주식판매로 인한 사기의 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저질렀다.

(2) 피고인 D 무죄부분 피고인이 S에 2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조로 매월 T의 매출액의 0.5%에서 1% 가량을 수령하였다는 A의 진술 및 위 2억 원이 단순 차용금이 아닌 S를 설립하고 주식을 판매하기 위한 설립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AE의 진술, 피고인도 2억 원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S의 주식 40만주를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S 설립에 깊숙이 관여하고 S 주식판매에 대한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의 S 주식판매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