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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3 2017나3578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의 가.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서로 인접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로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는 1994. 4. 26.,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는 2004. 2. 13. 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2면 제7행 “위 고시의 물건조서에는”을 “위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2006. 2. 23. 공고된 열람공고문에 첨부된 물건조서에는”으로 고쳐 쓴다.

제2면 제8행 “부속건불”을 “부속건물”로 고쳐 쓴다.

제3면 제1행 “원고는”을 “피고는”으로 고쳐 쓴다.

제3면 제13행 “부속건불”을 “부속건물”로 고쳐 쓴다.

제3면 제13행 “2㎡”를 “5㎡”로 고쳐 쓴다.

제3면 마지막행 “위에서” 앞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대한 수용재결 및 보상절차가 진행되면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도 이에 포함되어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를 추가한다.

제4면 제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 위 건물이 철거되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이어서 그 소멸시효 기간이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5년이고 원고는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244 판결을 근거로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