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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7 2019노36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법리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는 선택형으로 징역형이 없음에도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시 제3항 범죄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그 죄를 범한 경우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형을 정한 원심 판결은 잘못되었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지만, 피해자가 6명에 이르고 피고인이 출소한지 그리 오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 부분 원심 법령 적용 중 경합범처리 부분은 단순 오기로 보여 이를 삭제하고, 양형의 이유 기재 중 ‘범죄사실 제1항’을 ‘범죄사실 제2항’으로 고친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