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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5가단1566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L은 피고 H 주식회사에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1 회사’라 한다)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전체 토지(임야 134,890㎡)의 소유자인데, 원고 B은 그 토지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6. 30.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1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04. 7. 2. 접수 제6379호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1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데, 이 사건 1매매예약서는 현재 분실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전체 토지(임야 89,056㎡) 역시 피고1 회사의 소유인데, 원고 C은 그 토지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1. 7. 6.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2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01. 7. 13. 접수 제6418호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2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데, 이 사건 2매매예약서(갑 19호증)에는 매매예약 완결일자는 2003. 7. 5.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전체 토지(전 5,071㎡)는 피고 I의 소유인데, 피고1 회사는 위 토지에 관하여 2002. 1. 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02. 1. 24. 접수 제106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고, 원고 A는 위 피고1 회사의 소유권이전청구권 중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2. 21.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3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06. 12. 27. 접수 제27305호로 피고1 회사 지분 중 일부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3매매예약서(갑 39호증)에는 매매예약 완결일자는 2009. 12. 20.로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