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합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3. 3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15:0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포장마차에서, 그 곳 손님인 E 등이 먼저 앉아 있던 테이블에 위 E의 허락 없이 앉고, 위 E로부터 “왜 여기 와서 그러냐.”라고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에게 “개새끼, 씨발놈아, 왜 가라고 하냐, 나 씨발 못가.”라고 욕을 하고,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E로 하여금 위 가게를 나가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십할 년아, 좆까는 소리 하지마, 안나가.”라고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합46』 피고인은 2019. 6 14. 12:10경 충남 논산시 F에 있는 ‘G 포장마차’ 앞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H(여, 51세)가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8.5cm, 세로 8.5cm, 높이 5.5cm)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3』 피고인은 2019. 10. 27. 12:25경 술에 취하여 충남 논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62세)이 운영하는 ‘K’ 포장마차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아직 영업시간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 출입문의 유리 부분을 주먹으로 2회 강하게 쳐 수리비 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자가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