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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28 2016노2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5 고단 1079 죄 부분 범행 당시 소주 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 미약 내지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공소장 변경)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다만 이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법을 적용한다.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7 조, 제 38조”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특수 상해의 공소사실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은 그 전체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증인의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사정 아래에서 증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