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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1 2016노46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 특히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