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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23 2016고단11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 22:41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식당’ 맞은 편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던 중 ‘ 술에 취한 남자가 쓰러져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경찰 관인 피해자 E가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니들 짭새 다 죽여 버린다, 니들 소속 어디냐,

내가 다 고발할 꺼다, 씹할 새끼들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E가 착용하고 있는 다기능 조끼를 잡아당기고, 머리와 어깨로 위 E의 배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위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해 노상에 자고 있던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