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1 2020고정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09:4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주택 앞에서, 피해자 C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묶어둔 시가 100만원 상당 순종 풍산개의 개줄을 푼 뒤 자신이 미리 준비한 나일론 끈에 묶어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A 재판 중 사건 확정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를 산책시키기 위해 데리고 갔을 뿐이고,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형으로부터 풍산개가 없어졌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오토바이를 타고 개를 찾아다니던 중 집에서 약 1km떨어진 곳에서 개를 끌고 가는 피고인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평소 피고인에게 개를 산책시키는 등의 일을 맡기거나 부탁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집주인인 피해자의 형에게 개를 산책시킬 것을 알리거나 허락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개를 데리고 갔고, 개를 묵을 나일론 끈을 미리 준비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