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 00:22경 속초시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E에게 “경찰이 상대방 애기만 듣고 내 애긴 듣지 않느냐. 씨팔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 대상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특히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00:15경 속초시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F(45세)가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112신고를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