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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1.16 2019나1490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쪽 상단 표 중 연번 10번 금액란의 “54,581,904원”을 “20,449,592원”으로, 합계란의 “1,527,992,136”을 “1,493,859,824원”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쪽 제9행의 “피고”부터 제13행의 “보면,”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들은 피고 C가 원고들, F과의 합의를 통해 F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C와 F이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고, 설령 피고들 주장처럼 피고 C가 원고들, F과의 합의 하에 F에게 공사대금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 C와 F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1심판결 제7쪽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이 사건 공사 중 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인 원고들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어 F과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중 피고 E이 양수한 부분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