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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515564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838,1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9.부터 2016. 8. 11.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A과 서울 양천구 B주택 B동 201호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및 일반가재 등에 관하여 A이 화재로 입은 손해 등을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 에스케이매직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스케이’라 한다)는 식기세척기 등 전자, 전기기계 제작, 판매업에 종사하는 회사이며, 피고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농협손보’라 한다)는 피고 에스케이와 보험기간 2015. 10. 15.부터 2016. 10. 15.까지, 피보험자 피고 에스케이, 보험가입금액 1사고당 3억 원으로 정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A은 피고 에스케이가 제조한 식기세척기(모델명 DWA1670P) 1대(이하 ‘이 사건 식기세척기’라 한다)를 구입하여 이 사건 주택 주방 싱크대 위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중 2016. 1. 25. 20:04경부터 같은 날 21:59경 사이 위 식기세척기를 작동시킨 후 외출하여 집에 아무도 없는 사이 화재가 발생하여 주방이 전소되고, 주택 내부 천장이 반소되고, 가재도구들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사정을 의뢰받은 탑손해사정 주식회사(이하 ‘탑손해사정’이라 한다)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손해액을 23,101,826원으로, 가재도구에 대한 손해액을 10,482,540원으로 각 산정하였고, 원고는 2016. 3. 8. A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화재로 인한 건물 손해 50,000,000원, 가재도구 10,000,000 원)의 범위 내에서 33,101,826원(=주택 손해 23,101,826원 가재도구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청구원인 이 사건 화재는 피고 에스케이가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