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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1 2018고단1787

의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 피고인 A, C은 F의 동생들이고, 피고인 B, E, D은 F의 지인들이다.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ㆍ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F은 2009년부터 전주시 완산구 G에서 H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던 I병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J조합을 설립하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동생과 지인들을 동원하여 형식적으로 J조합을 설립하여 병원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J(이하 ‘J’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2012. 7. 10. 전라북도로부터 J의 설립인가를 받고, 2014. 3. 21. 재차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12. 9. 11. J을 운영자로 하는 J 부설 I병원을 개설하여 2013. 10. 1.까지 운영하였고, H에게 병원을 이전하였다가 2014. 6. 5. 재차 J을 운영자로 하는 J 부설 I병원을 개설한 다음 2017. 10.까지 운영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설립인가 당시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설립동의서를 작성한 조합원 중 명의가 도용되거나 출자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이 있었고, 설립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I병원의 직원이거나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형식적으로 설립동의서를 작성해주었을 뿐, 조합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 J조합의 진정한 조합원으로 볼 수 없고, 대부분의 출자금은 대납한 것이었으며, J조합 설립을 위한 발기인 회의 및 창립총회가 F 등의 사전 각본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진행되었고, J조합의 임원 전원이 F의 지인과 가족, 동거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J조합과 병원의 개설 및 운영준비자금 일체를 F 등이 부담하고 있었는바, J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