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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1.26 2020노3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그곳 직원으로 일하던 피해자를 2회 추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성범죄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20년간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