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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31 2019노2611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거리 청소를 하던 중 도로 위에 불법 광고물을 부착한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게 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 제3항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