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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7 2015가합26386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산하에 C대학교(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대학은 그 부속기관으로 지식출판원, 연구산학협력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하 피고 대학의 부속기관들은 기관명으로만 특정한다). 원고는 피고 대학의 지식출판원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지식출판원은 2011. 7. 5. 피고 대학이 보유하고 있던 사전의 전자화,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지식출판부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일환으로 피고 대학은 2012. 6.경 소외 주식회사 인큐브테크(이하 ‘인큐브테크’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전 데이터를 구조화하여 XML형식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 결과 31개 언어의 사전 데이터베이스가 완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전 데이터베이스’라 한다). 다.

원고와 지식출판원의 원장 D, 그 직원인 E(이들을 ‘공동발명자들’이라 한다)는 “대용량의 사전 데이터를 전자화하여 생성하고, 동시에 대용량의 사전 데이터를 외부 입력값에 따라 자동으로 처리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사전 데이터를 마크업 파일(Markup File)로 변환시켜 외부로 전송 및 출력될 수 있는 고유의 구동 방식 내지 기술”을 발명하고(이하 ‘이 사건 발명’이라 한다), 2014. 9. 25. 피고 대학의 지식재산권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하고,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에 따라 이 사건 발명을 연구산학협력단에 신고한 다음(지분 : D 50%, 원고, E 각 25%), 이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모두 연구산학협력단에 양도하였다.

연구산학협력단은 F 이 사건 발명을 특허 출원하여 G 특허 H로 등록을 마쳤다

(이 사건 발명의 주요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라.

피고 대학은 2013. 8. 19.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