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12.12 2019나20147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면 제14행부터 제4면 제2행까지의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피고 C”을 “C”으로, “피고 B”을 “피고”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제6행의 “피고 F”을 “C”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7행의 “피고들은”을 “C과 피고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9행의 “마쳤다”에 이어서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를 추가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6. 9. 20. 당시 C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관련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상대적 효력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원고에 대한 책임재산이 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3. 7. 19.자 매매계약의 이행행위에 불과하다.

3.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5면 제5행부터 제9면 제14행까지의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