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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0 2017고단17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6.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E을 통해 피해자에게 “장사를 하는데 필요한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을 사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추석대목에 장사를 해서 갚아주겠다. 정 급하면 내가 운영하는 F 절반을 세를 줄 것인데 세를 받아서 추석 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의 거래처 등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F의 운영상황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91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6. 27.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무통장입금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