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1.14 2019고정1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8. 30. 23:15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광주지법 07고약11239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