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06:00경 경남 함안군 칠서면 용서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방면 16.2km 지점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산 쪽에서 대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충분히 감속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충분한 감속 및 철저한 전방주시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던 자동차 등 여러 대의 자동차가 선행 교통사고로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 압박 및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