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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53970

추가간접비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8. 피고와 사이에 A 수도시설 안정화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3. 5. 13.~2013. 12. 8.(210일)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공사구간이 현대건설이 공사 중이던 울산대교 접속도로 공사구간과 접하는 곳에 이르렀다.

피고는 현대건설과 공사 진행을 조율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4. 12. 24. 준공처리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⑴ 원고 이 사건 공사기간은 원고와 피고의 귀책 없이 예정 공사기간보다 381일 늘어 났다.

원고는 현장대리인 1인을 계속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시켰고, 현장대리인은 총괄적으로 현장을 관리ㆍ단속하면서 피고의 CITIS시스템을 통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추가공사기간 381일 동안 원고에게 발생한 추가비용은 70,311,324원 현장관리인 임금, 현장 임대료 등 54,762,359원, 기타경비 2,498,600원, 산재보험료 1,491,100원, 고용보험료 318,370원, 일반관리비2,987,037원, 이윤 6,840,316원 및 부가세 추가분 1,413,542원 인데, 피고는 추가공사기간을 128일로 산정하여 그 비용 21,545,040원만 인정하였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8,766,284원(=70,311,324원-21,545,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⑵ 피고 원고와 피고는 2014. 12. 19.부터 같은 달 22.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추가공사비용에 관하여 합의를 진행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작업일보를 기준으로 실투입이 확인되는 공사기간 128일에 한하여 증액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합의 내용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준공처리하고 공사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