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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308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08』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5. 1. 16.경 F과 함께 피고인들이 피고인 B 소유의 포르테 승용차를 이용해 F을 휴대전화를 훔칠 범행 장소에 데려다 주면 F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휴대전화를 빌린 후 다시 위 승용차로 돌아와 피고인들과 함께 도주하는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훔쳐 이를 장물업자에게 팔아 그 대금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으며, 2015. 1. 19.경에는 피고인들이 F에게 오토바이를 사주면 F이 위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휴대전화를 빌린 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는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훔쳐 이를 장물업자에게 팔아 그 대금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16. 13:30경 위 포르테 승용차를 이용하여 F을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PC방에 데려다 주었고, F은 피해자 I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8만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를 빌린 후 이를 들고 PC방을 나와 피고인들과 합류하여 위 포르테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I 소유의 위 아이폰6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6.부터 2015.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68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9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 16.경 B이 F 등과 함께 훔쳐온 휴대전화를 B으로부터 건네받아 피고인이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장물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나눠 갖기로 B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6. 21:00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PC방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그가 F 등과 함께 훔쳐 온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78만원 상당 아이폰6 휴대전화와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95만원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