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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1566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5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0. 3. 16.경 인천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C로 수입신고를 하고 중국산 타일 6,912㎡을 수입하면서 구매단가가 29,721.6달러(㎡당 4.3 달러, 34,035,690원)임에도 불구하고 구매단가를 22,089.6달러(㎡당 3.3 달러, 26,120,413원)로 저가 신고하여 차액인 6,912달러(7,915,277원)에 대한 관세 947,450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이 세관에 수입물품인 중국산 타일의 가격을 실제 구매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관세 합계 28,377,150원을 포탈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09. 10. 16.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출장비, 중국내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할 미화 23,172달러를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출국시 미화 10,000불을 초과한 돈을 휴대수출함으로써 합계 미화 466,209달러(526,245,168원)를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대수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조사보고

1. ㈜B 수입실적, ㈜B 당발송금내역, 환전내역, 여행자출입국내역

1. 타일공급계약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