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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139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4, 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 30.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8. 4. 14. 03:30 경 대전 동구 C 관리사무소에서, 출입문 시정 장치를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책상 서랍 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약 3,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 15. ~ 2018. 1. 20. 00:00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마당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불전함의 시정 장치를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약 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9. 05:17 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I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삼신 각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불전함의 시정 장치를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약 2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7. 02:52 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삼선 각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불전함의 시정 장치를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안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약 1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23. 07:00 ~ 09:00 경 대전 동구 N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O의 P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0원 상당의 반지 갑 1개와 그 지갑에 들어 있던

100,000원 권 자기앞 수표 1 장, 현금 약 480,000원, 농협 체크카드 1 장, 면세 유 카드 1 장, 우체국 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을 가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