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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25 2018구합7372

개인택시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및 지급정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11.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7. 1. 12. 유가보조금 지급 등을 위하여 운송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지정된 유류구매카드를 영업 외 용도로 사용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12,753원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유가보조금 12,750원 환수하고 유가보조금을 6개월 동안 지급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유가보조금 환수를 결정한 부분을 ‘환수처분’,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를 결정한 부분을 ‘지급정지처분’이라 하고, 이를 함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8.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원고가 어머니 댁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연료를 충전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청구기각 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1. 12.경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연락을 받고 어머니의 집에 다녀오기 위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는 종전에 ‘부모님 효도 여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 사용은 행정상 제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고지한 적이 있다.

이러한 점 및 문제된 액수가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