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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5413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29,07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0. 31.까지 피고에게 세제, 비누 등을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 합계 29,429,071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피고는 2015. 4. 30.까지 5회에 걸쳐 미수금을 전액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