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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07 2017가단517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1. 피고와 사이에 안성시 D 지상의 원룸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45,000,000원으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8.까지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6. 7. 28.까지 합계 45,258,437원을 투입하여 원룸 건물의 2층 슬라브 지붕까지 완공하여 전체 기성고가 69%에 이른다.

피고가 부당하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여 원고는 공사가 완공되었으면 얻었을 수익 6,700,000원을 얻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투입한 총 공사대금 45,258,437원 중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15,000,000원을 차감한 잔액에 원고가 공사의 완공에 따라 얻었을 수익 6,700,000원을 합한 37,008,437원의 손해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다음의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

이러한 이상, 설사 원고가 총 공사대금으로 45,258,437원을 투입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원고가 입은 손해가 산출될 수 없다

(원고는 약정된 총 공사대금 중 기성고의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구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②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진행된 공사의 기성고가 69%에 해당한다는 사실, 원고가 지출한 총 공사대금이 45,258,437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