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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21 2012고합7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2. 2. 24. 출국 ∼ 2012. 2. 29. 입국 前後]

1. 피고인은 2012. 2. 25.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C호텔’ 객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g을 26,000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알루미늄 쿠킹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발생한 연기를 입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2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2. 4. 29. 출국 ∼ 2012. 5. 2. 입국 前後]

4. 피고인은 2012. 4. 30.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C호텔’ 객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26,000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4. 3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4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알루미늄 쿠킹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발생한 연기를 입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2. 6. 25. 출국 ∼ 2012. 6. 29. 입국 시까지]

6. 피고인은 2012. 6. 26.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C호텔’ 객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26,000원에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6. 26.경 제6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6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알루미늄 쿠킹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발생한 연기를 입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2. 6. 30. 출국 ∼ 2012. 7. 7. 입국 시까지]

8. 피고인은 2012. 7. 1.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C호텔’ 객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130,000원에 매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