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4.22 2015고단3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 또는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지정된 훈련소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4. 10. 13.경 포항시 북구 B, 102동 1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 2.에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바,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는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여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게 될 개연성이 현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