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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35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0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철산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소재 주차장까지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 22:10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2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리봉오거리 방면에서 구로1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염좌상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709,346원이 들게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직후 피해자 E으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위 SM3 승용차를 1차로로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피해자가 위 SM3 승용차의 진행방향 앞을 가로막고 위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