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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21 2012고정12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22.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LPG충전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종합운동장사거리 쪽에서 백석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선행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 차량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2.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동원참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백석동 백석충전소 앞 노상까지 약 2km의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