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9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969』 피고인은 2019. 1. 18. 21:55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M’ 주점에서, 그곳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손님인 피해자 N(여, 54세)이 노래를 빨리 마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끄럽다. 빨리 비키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969』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0. 20:30경 대구 동구 O에 있는 P역 복합환승센터 3층 대합실에서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소변을 보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5. 20. 20:30경 대구 동구 O에 있는 P역 복합환승센터 3층 대합실에서 음주 상태로 욕설 및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보안요원인 피해자 Q(25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311』 피고인은 2019. 5. 3. 12:57경 대구 동구 R에 있는 P역 신대합실 S 매장 앞에서 피해자 T 소유인 삼성 QLED 55인치 TV 1대의 소리가 시끄러워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왼 손등으로 TV 패널을 가격하여 수리비 82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N 현장출동당시 폭행부위 사진), 내사보고(M 종업원 등 상대수사) 『2019고단2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2019고단3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초동), CCTV 동영상 DVD, 손괴된 TV...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