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6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9. 23:5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정형외과 앞 사거리를 화랑 대역 방향에서 먹 골 역 방향으로 D 랜드 로버 레인지로 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56 세) 이 운전하는 F K5 택시( 피해자 안정 택시 주식회사 소유) 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내부 바닥에 떨어진 라이터를 줍기 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수리비 합계 7,091,57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거나 사고를 수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