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7.1.(755),848]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건물을 일시적. 잠정적으로 타에 임대한 후 다시 분양판매한 경우에 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적부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건물을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잠정적으로 타에 임대한 후 다시 분양·판매한 경우 이것이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관악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사업자등록 없이 1978년에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 지상에 철근콩크리트조 평옥개 점포 및 사무실 1층 136평 4홉, 2층 136평 4홉, 3층 136평 4홉, 옥탑 11평 7홉, 지하실 136평 4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려 하였으나 경기침체로 분양이 잘 되지 아니하자 이를 일시 임대하였다가 1978.10.부터 1981.2.까지 사이에 이를 17개로 구분 분양판매한 사실 및 원고는 1979년도에도 서울 성동구 (주소 2 생략) 지상에 연립주택 50세대분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등 계속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후 부동산매매업자인 원고가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 잠정적으로 타에 임대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자라는 실질에 영향을 받는 바 없고 따라서 그 후의 분양분은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을 분양판매하였음을 과세원인으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 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 당원 1984.1.24. 선고 83누30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