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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9 2020고단1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본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2. 21. 22:11경 경북 영천시 B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날인거부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2014년에는 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