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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1 2015고합67

강간치상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경 피해자 C(여, 44세)과 교제하기 시작하여, 한동안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동거하기도 하다가, 2015. 2.경 피해자와 사실상 헤어진 후, 2015. 4. 1. 11:00경 피해자에게 주택임차에 필요한 돈을 제공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만났다.

피고인은 2015. 4. 1. 23:00경 시흥시 D에 있는 'E'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창녀 같은 년, 다른 놈에게는 주면서 나에게는 안 준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내가 오늘 너를 먹어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혔다.

그리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를 벗기지 못하게 양손으로 바지를 붙잡자,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쳐내면서, ‘너, 한 번만 더 바지를 잡으면 죽을 줄 알아.’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가 이를 빨게 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손목관절 염좌,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3.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C의 진술 녹취록

5. 각 진단서

6. 각 사진

7. 경찰 수사보고(카운터 종업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