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1 2017고단86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14,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졸피뎀, 에티졸람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1. 하순 0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서 ‘D’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을 만나 현금 100만 원에 필로폰 약 2g을 구입하여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7. 2. 초순 01:00경 군포시 E건물, F호에 있는 G(일명 ‘H’)의 주거지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통상 1회 투약분 0.03~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초순 01:0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통상 1회 투약분 0.03~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K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3. 중순 01:00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호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통상 1회 투약분 0.03~0.05g)을 생수로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로 K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초순 일자미상 01:00경 위 M호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K에게 필로폰을 투약해주었다.

4. 필로폰 등 소지 피고인은 2017. 7. 20. 23:12경 서울시 강남구 N, O호 자신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2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와 필로폰 약 0.14g이 들어있는 비닐팩,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정(약 0.11g)과 에티졸람 1정(약 0.11g)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1)

1. 수사보고 범행일시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