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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8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25. 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C에서 사실은 화장품 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아모레 퍼시픽그룹으로부터 화장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부여된 수출 코드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퇴직금 3억 5,000만 원 상당을 모두 소비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출 코드를 피고인 자신의 명의로 받았고, 퇴직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 아모레 화장품 유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모레 퍼시픽 회사로부터 코드를 부여 받아야 한다.

E 스님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아서 이미 아모레 퍼시픽으로부터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30억 짜리

현금 수출 코드를 받았는데, 현재 법인 설립 자금이 없다.

900만 원만 빌려주면 2016. 4. 30. 경까지 과거에 빌린 미 변제 채무 금을 포함해서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또한 받을 퇴직금이 3억 5,000만 원이 있으니 걱정 마라."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3. 21.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화장품 사업을 직접 운영한 사실도 없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 딸 출산에 따른 병원비를 빌려 주면 화장품 사업에 따른 수수료가 들어오는 2016. 4. 7. 경 ~ 9. 경 사이에 꼭 갚겠다.

’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병원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