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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3 2019나27637

손해배상(기)

주문

본소에 관하여, 원고( 반소 피고) 의 부대 항소와 당 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각 기각한다.

반소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강동구 C 대 428.5㎡( 이하 ‘ 원고 측 토지 ’라고만 한다) 의 공유지 분권 자 이면서, 원고 측 토지 지상 구분소유 건물인 2 층 근린 생활시설 건물( 이하 ‘ 원고 측 건물’ 이라고만 한다) 중 D 호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망 H의 상속인( 상 속 지분 1/5) 이다.

피고는 원고 측 토지와 인접한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토지( 이하 ‘ 피고 측 토지 ’라고만 한다) 및 그 지상 5 층 근린 생활시설 및 주택 건물( 이하 ‘ 피고 측 건물’ 이라고만 한다) 의 공유지 분권자( 공유지 분 각 1/2) 이다.

원고

측 토지를 소유하던

F은 원고 측 건물을 신축하여 1978. 3. 29.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F은 원고 측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 측 토지와 피고 측 토지의 경계 부분에 높이 약 1.5m, 길이 약 20m 의 벽돌 담장( 이하 ‘ 기존 담장’ 이라고만 한다) 을 설치하였다.

피고는 2017. 3. 9. 기존 담장의 일부를 별지

3. 사진

1. 영상과 같이 철거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기존 담장을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2017. 11. 24.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7고 정 1442호로 벌금 7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7. 11. 경 위와 같이 철거된 부분에 별지

3. 사진

2. 영상과 같이 벽돌 담장을 다시 설치하였다.

위와 같이 다시 설치된 부분을 포함한 담장( 이하 ‘ 이 사건 담장’ 이라 한다) 을 피고의 신청 내용에 따라 현황 측량한 바, 이 사건 담장은 별지

2. 도면 표시 1, 2,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0.7㎡, 같은 도면 표시 2, 3, 4, 5, 8, 9,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2.7㎡, 같은 도면 표시 8, 5, 6, 7,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다) 부분 0.7㎡으로 구분된다( 이하, 각각 이 사건 담장 중 ‘( 가)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