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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08 2014가단287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1981. 2. 20. 사망)는 망 I(1987. 12. 15. 사망)과 사이에 장남인 C을 비롯하여 원고들, J, K, L, M, N을 자녀로 두었다.

나. 경북 성주군 O 답 3517㎡(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47. 3. 1. 매매를 원인으로 1947. 3. 31.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75. 10. 5. 매매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1993. 6. 24. 접수 제6532호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03. 2. 13. 매매를 원인으로 2003. 2. 19. C의 자녀인 피고 G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가, 2004. 6. 5. 증여를 원인으로 2004. 6. 9. 다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경북 성주군 P 과수원 1574㎡(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54. 4. 15. H 명의로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1974. 10. 3. 매매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1993. 6. 24. 접수 제6531호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C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9. 23.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 D, 자녀인 피고 E, F, G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4호증,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 H가 제1,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망 C에게 매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망 C이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이용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므로, 망 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