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청구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평택시 D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지하 1층 ~ 지상 29층, 17개동 아파트 1,822세대 등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7. 4. 17. 평택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 A은 2017. 1. 4., 원고 B은 2016. 9. 13. 각 피고와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 별지 표 ‘납입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납입하였으며, 그 납입금액 합계는 ‘납입금액 합계’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납입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① 이행불능에 의한 계약해제 피고와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의 계좌에 남은 잔액이 781,302,803원이고, 피고가 향후 조합원들로부터 추가로 납입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251,591,880,750원인데,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약 292,805,787,000원의 금액을 향후 사업비로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사건 사업은 약 410억원 가량의 금액이 부족하여 사실상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
피고의 재정상태가 이처럼 악화된 것은 피고가 사업계획을 충실히 검토하여 진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들은 이와 같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한다.
②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 피고가 제시한 사업계획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은데, 2018. 4. 현재 사업계획승인 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고, 원고들은 이와 같은 현저한 사업 지연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며, 그럼에도 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