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1.1.(959),84]
1974.12.31. 후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부동산은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가 1974.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하므로 피고가 1978.6.1.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추정력은 번복된다.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4인
원고 6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훈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웅
원고 6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1.먼저 원고 6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임야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증서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1978. 6. 1.경 망 소외 2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부동산은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가 1974.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고 할 것이므로 ( 당원 1992.12.11. 선고 92다20286 판결 및 1993.7.16. 선고 92다53910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78.6.1. 위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한다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추정력은 번복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이 채용한 갑 제5호증의 1, 2, 3(각 인증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의 증언을 종합하면 농지위원이던 위 소외 3은 피고로부터 보증서의 발급을 부탁받고 이를 거절하였다가 보증서 1매당 금 10,000원씩의 사례비를 주겠다고 하여 소유명의자인 소외 2에게 양도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나머지 보증인들도 위 소외 3이 보증서에 날인한 것을 보고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보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인 확인서에 터잡아 이루어졌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그 추정력은 이 점에서도 번복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아직도 추정력이 존속한다고 인정한 데에는, 위 특별조치법의 적용범위 및 동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1978.6.1.경 위 소외 2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관계증거에 비추어 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의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위와 같은 위법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
2. 다음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소론과 같은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 6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