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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5노5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특히 집행유예는 수긍하겠지만, 벌금형은 감당하기 어렵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이 선고받은 벌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원심판결의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이 법원은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상 원심판결이 정한 벌금형보다 법적으로 중한 형인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