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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1 2018나6662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G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C는 2015. 11. 27. 18:25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백의리 소재 372번 지방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대전리 방향에서 백의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이하 ‘이 사건 맨홀’이라 한다) 위의 결빙된 부분에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트럭(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차량과 피해차량이 각 손상되고, 각 차량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 사고 무렵의 기상 상황은 아래와 같다.

2015. 11. 25. 2015. 11. 26. 2015. 11. 27.(사고일) 평균 기온 1℃ 최고 기온 2.6℃ 최저 기온 0.2℃ 일 강수량 11mm 평균 기온 -3.5℃ 최고 기온 0.6℃ 최저 기온 -5.3℃ 일 강수량 0.5mm 평균 기온 -4.6℃ 최고 기온 -0.3℃ 최저 기온 -8℃ 일 강수량 0mm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7. 7. 12.까지 E에 대한 대인, 대물배상 보험금과 C에 대한 자동차상해, 원고차량에 대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등으로 합계 144,892,68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내지 15호증, 을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도로 및 맨홀의 설치, 관리자는 피고이고, 위 맨홀에서 새어나온 물이 결빙되는 등 영조물 내지 공작물인 이 사건 도로 또는 맨홀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 즉 이 사건 맨홀은 빗물이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된 것인데, ① 사고 당일에는 비가 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