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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17 2014고정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06:3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엠투호프집부터 같은 구 직산읍 부송리 소재 청솔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